💡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수칙 핵심 요약 식약처 시범사업을 통한 허용: 식약처 시범사업을 통해 홍삼, 비타민,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가 허용됩니다. 거래 필수 조건: 미개봉 상태,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남은 제품, 상온·실온 보관 가능 제품만 거래할 수 있으며 냉장 보관 제품은 불가합니다. 거래 한도 및 지정 플랫폼: 연간 10회 이하, 누적 30만 원 이하(무료 나눔 포함) 범위 내에서 지정된 플랫폼(당근, 번개장터)의 전용 카테고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.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1.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제도 현황 및 거래 조건 선물받은 홍삼이나 비타민을 중고거래 앱에 올려도 될지 고민하셨다면 거래 가이드라인과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. 식약처 시범사업을 통해..